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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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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 600만원
사업 소개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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