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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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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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