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 [현물]

사업 소개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 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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