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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 60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 대상: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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