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50만원

사업 소개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신청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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