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300만원

사업 소개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신청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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