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현금(보험)]
사업 소개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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