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 [이용권]
사업 소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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