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이용권]

사업 소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신청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3인가구 기준 290,169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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