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 20,000원

사업 소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신청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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