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700만원
사업 소개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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