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 [서비스(의료)||현금]

사업 소개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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