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 [서비스(의료)||현금]
사업 소개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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