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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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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