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 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 지원
💰 1억원
사업 소개
청년의 개인택시 창업을 지원하여 택시 운행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증진
신청 대상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6개월이상 거주중이며, 2년6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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