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

💰 100만원

사업 소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치료비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관내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 가구(조손 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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