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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 [현물]

사업 소개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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