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 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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