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 20만원

사업 소개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신청 대상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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