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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