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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300만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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