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현금(감면)]

사업 소개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신청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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