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10만원
사업 소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신청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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