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 5,000만원

사업 소개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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