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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부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500만원
사업 소개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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