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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정부지원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400만원
사업 소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신청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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