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효행장려금 지원

💰 50,000원

사업 소개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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