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450만원
사업 소개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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