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45만원

사업 소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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