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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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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현물]
사업 소개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신청 대상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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