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 [서비스(돌봄)]
사업 소개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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