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사업 소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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