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사업 소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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