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 [현금(감면)]
사업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신청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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