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신청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