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신청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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