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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50만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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