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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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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