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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정부지원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 2,000원
사업 소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신청 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5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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