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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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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 85만원
사업 소개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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