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85만원

사업 소개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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