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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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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50만원
사업 소개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신청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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