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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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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0,000원
사업 소개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신청 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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