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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