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10,000원
사업 소개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신청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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