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권]

사업 소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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