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의료)]

사업 소개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신청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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