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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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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