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 180만원
사업 소개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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