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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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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5만원
사업 소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신청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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