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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현금]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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