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 150,000원

사업 소개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신청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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