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권]
사업 소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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