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현금]

사업 소개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신청 대상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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